내일부터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풀리지 않은 경기 상황 속에서 새해를 앞두고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계실 텐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지원정책 중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을 추려 봤습니다.
■ 육아휴직 확대·난임시술비 지원 조건 완화
갑진년 청룡의 해 자녀 계획을 고민하는 부부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가 확대됩니다.
기존 12개월이던 육아휴식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나고 통상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됩니다.
특히, 1인당 지급 상한액도 월 200~45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부부 함께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도 종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의 경우 내년부터 지역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에 한해 최대 2일간 유급으로 난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 생활비 지키는 '알뜰 팁' 대방출
물가 고공행진에 한숨짓는 분들을 위한 알뜰 팁도 있습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2023년)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료를 아낄 수 있는 K패스(K-pass)가 도입됩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변경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매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계층에 따라 월 60회 한도 내에서 일정 비율의 적립금을 쌓았다가 다음달에 돌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적립비율은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등입니다.
아울러 통신비 절감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중 3만 원대의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한숨짓는 소상공인·농어민 위한 대책은?
고금리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평균 4%의 대환대출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평균 11%가량 부담하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를 낮추겠단 방안인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5,000억 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하겠단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만 명가량의 소상공인이 연간 39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a당 600만 원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고령농 은퇴직불금' 제도도 도입됩니다.
소규모 농어업인들을 위한 직불금 단가도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됩니다. 청년농 농지 지원의 경우 1인당 1,400평에서 2,100평으로 확대됩니다.
일반 음식점에서도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종전까지 비전문 취업(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음식점에 취업할 수 없었는데, 이 문턱이 넓어진 것입니다. 도입 시기는 내년 7월쯤으로 예상됩니다.
■ 어려운 이웃에 '희망'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우선 4인가족 기준 생계급여가 월 162만에서 183만 4천 원으로 13.2% 오릅니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종전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 3만 9천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급여 지급 대상 선별 시 적용됐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이 필요했던 3만 5천 명가량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규모도 종전 11만 5천 명 수준에서 12만 4천 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중증 장애아들을 위한 돌봄 지원도 월 80시간에서 월 9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2018년 이후 제자리걸음이었던 노인 일자리 수당 금액도 기존 월 27만 원에서 월 29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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