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 단통법이 통신사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중 지정 원칙’을 삭제해 일요일 휴무에서 평일 휴무로 전환을 촉진한다. 또 신산업인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대해선 도서정가제 적용을 폐지하고, 영세서점에 대해서는 도서 할인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3가지 규제에 대해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한다. 이를통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또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로 전환한다. 아울러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했다.
다만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 여소야대 국회에선 당장 실현되기 힘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확정된 개선 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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