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공제1 올해보다 신용카드 더 쓰면 내년 추가공제 받는다 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및 소득기준과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습니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난다면 105% 초과분인 1,000만원[3,100-(2,000*105%)]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겁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2023.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