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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및 소득기준과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습니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난다면 105% 초과분인 1,000만원[3,100-(2,000*105%)]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겁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됩니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천만으로 높아집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해당기사
신용카드 내년에 더 쓰면 추가공제 받는다…월세·둘째 세액공제 확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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